동물보호 동물단체 "개식용 악습은 그만"…개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는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실상 현재 개를 식용으로 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뿐이다. 심지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으며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판매·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개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약 1